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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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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28조 (부하의 지휘관에 대한 강복 강요)

제28조(부하의 지휘관에 대한 강복 강요) 수비지, 요새, 둔영지, 진영, ?병소 혹은 기타 부대를 적에게 인도 또는 방기할 것을 지휘관에 대하여 강요하거나 또는 강요를 기도하는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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