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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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27조 (적전에서 행한 비행)
제27조(적전에서 행한 비행) 적전에서 비행, 도주, 수지 혹은 배치지를 파렴치하게 이탈 또는 적에게 차를 인도하거나 또는 비행, 명령불복종 혹은 태만으로 인하여 방비의무가 유한 요새, 수지, 진영, ?병 혹은 기타 부대의 안전을 위태히 하든지 또는 타인이 부화수행할 염려가 있는 언사의 방언 또는 무기 탄약의 ?기 또는 약탈, 강탈의 목적으로 수지를 이탈 혹은 군기를 방기 또는 여하한 수단 방법으로든지 진영, 주둔지 혹은 숙사 내에 허위경보를 발하는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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