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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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114조 (부당처분에 대한 불복신립)
제114조(부당처분에 대한 불복신립) 지휘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사료하는 자로서 해 지휘관에 대하여 정당한 구제신립을하여 차를 거절당하는 장병은 해 지휘관 주둔 지방의 다음 상급장관에 대하여 불복을 신립할 수 있음.
해 상급장관은 기 불복신립을 조사선처하여 신립된부당조치를 광구하며, 가급적 신속히 해 불복신립의 진상과 차에 대한 광구조치를 통?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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