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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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113조 (검시)
제113조(검시) 조선경비대 전속 관할지구 내에서 조사를 요하는 정황하에서 시체를 발견한 시에는 관계지휘관은 사망에 관련되는 정황조사를 약식군법회의에 지시함.
해 약식군법회의는 차 목적을 달하기 위하여 증인의 소환 급 선서증인을 신문하는 직권을 유함.
약식군법회의는 신속히 사인에 관한 조사와 판정의 보고서를 지방지휘관 또는 타 지휘관에게 송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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