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글씨 크기
국방경비법 제103조 (재?에 대한 가해와 기배상)
제103조(재?에 대한 가해와 기배상) 지휘관이 타인재?에 대한 군법피적용자의 가중 또는 불법령득에 관하여 소청을 접하는 경우에는 해 지휘관은 2인 내지 3인의 장교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청의 조사관을 명함.
차 위원회는 지휘관명으로 소집하며, 조사에 있어서는 증인의 소환, 선서하의 신문, 구공서 또는 기타 서면증거품의 영치 급 가해책임자가 부담할 피해액을 사정할 권한이 유함.
해 피해사정액에 대하여서는 지휘관의 승인을 요하며 승인한 사정총액은 가해자의 급료로서 배상하며, 차 조 규정에 의거한 해 지휘관의 급료지불정지명령은 여하한 급료지불관에게도 기 효력이 확정적이며, 지불관은 명받어 지불정지된 가해자의 급료를 피해자에게 지불함.
가해자의 소속부대는 판명되나 가해자를 확인치 못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득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해총액에 대한 배상을 가해발생시 현재의 해 부대소속 각 원에 대하여 공정한 비솔로 할당하여 각자의 급료로서 배상함.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