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경비법 제102조 (지휘관의 징계처분)
제102조(지휘관의 징계처분) 분유대, 또는 기 이상 상급부대의 지휘관은 정부수석이 제정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경미한 범죄가 유한 소속장병에 대하여서는 해범인이 군법회의의 심판을 청구치 않는 이상 군법회의에 의하지 않고 차를 징계처분할 수 있음.
본조에서 인가된 징계처분의 유형은 여좌함.
1. 훈계
2. 견책
3. 2주일 이내의 특전정지
4. 1주일 이내의 외노동
5. 1주일 이내의 감금을 수반치 않는 중노동
6. 2주일 이내의 일정한 제한구역 내에서 근신
7. 1주일 이내의 영창감금. 단 월급몰수는 차를 과할 수 없음.
여사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기 형벌이 범죄에 대비하여 부당 또는 가혹하다고 인정하는 시는 기에 대한 불복을 정당한 수속을 경유하여 차 상급상관에게 신립할 수 있으나 언도된 처벌에는 기간 복역을 요함.
징계처벌을 하는 지휘관 또는 기 후계자 급 상급상관은 기 징계처벌, 미집행 부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직권을 유함.
어떠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차 조에 의거한 징계처분의 부과 급 행사는 기 후 동양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차를 군법회의에서 심의함을 조지하는 효력은 무함. 연이나 피고인은 재판에 있어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여사 제시가 유한 경우에는 유죄판정시에 언도할 형벌량형에 있어서 차 사실을 참작함.
차 조에 의한 처벌은 중대처벌록에 지휘관이 서명, 날인하여 여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함.
1. 범인의 성명, 계급 또는 등급.
2. 범죄의 범행일자와 기 죄질.
3. 금족 또는 감금의 일자.
4. 형벌의 종류와 양.
5. 근무에 복귀한 일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