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36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⑤ 행정청은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⑥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3.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8>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3.18>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5.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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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24호, 2025. 3. 18. 일부개정, 2025. 3. 18. 시행현행
-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정, 2021. 3.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16. 7. 27. 선고 2015두45954 판결 참조), 제소기간 내에 원처분에 대하여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따라서 고소인의 수사심의 신청에 대하여 수사심의위원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을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는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제출 기회를 줄 것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처분이 있은 후에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당사자는 처분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처분의 근거 등에 관하여 사전통지를 받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