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23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ㆍ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ㆍ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ㆍ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ㆍ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성을 보장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 등 개별법률에서 제척기간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2021. 3. 23. 법률 제17979호로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23조에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도를 도입하였다(다만 제척기간 제도의 적용대상을 일부 제재처분으로 한정하였다). 제척기간 제도의 직접 적용대상이 아니라도 법의 일반원칙에서 파생된 실권의 법리가
과 후 이루어졌는지 여부 행정기본법 부칙(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3조, 제1조 단서에 따르면,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기본법 제23조의 시행일(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3. 3. 24.)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위반행위(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과제 수행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제척기간 도과의 위법 : 행정기본법 제23조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반행위가 있은 뒤로 5년이 한참 지난 뒤에 이루어져 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이 있다. 2) 재량권 일탈
지방재정법,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구 영양군 조례 등 그 어디에도 위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제척기간 규정은 없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23조도 "행정청이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수 없으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
사용하였는바, 그 위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5) 2021. 3. 23. 제정되어 2023. 3. 24. 시행예정인 「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5년의 제재처분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데, 소외인은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부정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