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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제처 시행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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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22조 (제재처분의 기준)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24두456892025. 12. 4.
농업용면세유류판매업자지정취소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서 정한 면세유 제도에 반하는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하여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할 때 고려할 사항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2162025. 4. 17.
영업정지처분취소

방법, 결과, 횟수,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및 법 위반상태 시정·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6932025. 9. 18.
영업정지처분취소

방법, 결과, 횟수,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및 법 위반상태 시정·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807842025. 6. 26.
업무정지처분취소

방법, 결과, 횟수,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및 법 위반상태 시정·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7482025. 6. 26.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 뒷부분의 '제재처분 기준'이란 행정기본법 제22조에서 정한 '제재처분의 기준'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이해함이 타당하고 이는 제재처분의 요건이 아니라 효과에 관한 처분양정기준을 의미하는 것인데, 위 개정 고시의 내용은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요건과 관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7572023. 5. 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행정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호). 그런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위와 같은 고의나 과실 등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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