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 (보증인의 자격)
제5조(보증인의 자격)
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이란 25년 이상을 말한다. 다만, 수몰지역 등으로서 현재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거나 본문의 거주기간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또는 인접 동ㆍ리에 25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신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질병, 장애, 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 발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서 발급 기각결정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끝. 각주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2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는 대장소관청 공무원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확인서 발급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촉된 보증인은 적법한 보증인으로 추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보증인의 자격에 필요한 거주요건의 개념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9257호, 실효) 제5조가 보증인의 기본적인 자격요건으로 부동산소재지 이·동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 있는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부동산소재지 이·동에 오랫동안 거주하여 그 이·동소재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위촉하여 등기가
부동산이 행정구역상 보증인들이 거주하는 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그 자연부락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 보증인들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발급권한이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위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 법하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