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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법무부 시행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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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등)

제4조(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등)

① 세무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귀속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관리청(법령에 따라 그 관리사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에 대한 확인서 발급,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그 밖의 변경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관리청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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