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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법무부 시행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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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조 (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제20조(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① 대장소관청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및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정보자료: 법원행정처장

3.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및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행정안전부장관

4. 판결문(결정문을 포함한다) 사본 및 소송 서류: 소관 법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

5. 재외국민 등록자료: 외교부장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로서 대장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해당 자료를 보유한 관계기관의 장

② 대장소관청은 법 제11조제6항 각 호의 업무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만 해당한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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