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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법무부 시행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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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자료의 보관 등)

제19조(자료의 보관 등)

① 대장소관청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존해야 할 자료는 법 및 이 영에 따라 작성된 별지 서식에 따른 서류의 원본으로 한다. 다만,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따라 원본을 내주어 대장소관청이 원본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한다.

② 지정보증인은 제9조제7항에 따른 보증서 발급대장을 법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장소관청에 인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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