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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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의 비공개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1. 위원회의 회의
2.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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