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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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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 임명에 대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의 적용)

제8조(위원장 및 상임위원 임명에 대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의 적용)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제청권자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따른 소속 장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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