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대체업무)
제19조(대체업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ㆍ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2. 그 밖에 제18조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하도록 하였고(복무기관조항),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대체역법 시행령 제19조).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급식 관련 업무는 식자재 운반 및 식재료 준비, 조리.배식, 식당 환경정리 등을, 물품 관련 업무는 구매물품.보관품.세탁물품.생활용품.생활기구의 분류 및 배부,
제16조 제3항)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생활 및 교정.교화를 돕고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공익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대체역법 시행령 제19조, 복무규칙 제53조 참조). 반면, 수형자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은 ‘교도소 내의 구치’와 ‘정역에의 복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본질로 하는바, 징역형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작업의무는 교정시설 안에
제16조 제3항)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생활 및 교정·교화를 돕고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공익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대체역법 시행령 제19조, 복무규칙 제53조 참조). 반면, 수형자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은 ‘교도소 내의 구치’와 ‘정역에의 복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본질로 하는바, 징역형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작업의무는 교정시설 안에
제16조 제3항)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생활 및 교정·교화를 돕고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공익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대체역법 시행령 제19조, 복무규칙 제53조 참조). 반면, 수형자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은 ‘교도소 내의 구치’와 ‘정역에의 복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본질로 하는바, 징역형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작업의무는 교정시설 안에
무 보조와, 접견실 접견 및 민원 안내 등 업무 보조, 통역, 통제실 CCTV 모니터링 등 업무 보조, 화재예방 업무 등으로(대체역법 시행령 제19조, 대체역법 시행규칙 제53조), 군사적 역무를 제외(대체역법 제16조 제2항 참조)한 업무로서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로 한정된 대체복무기관(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 참조)에서 공익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