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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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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대체복무기관)

제18조(대체복무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도소

2. 구치소

3. 교도소ㆍ구치소의 지소(支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11462024. 5.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행위 등에 관하여 규정한 대체역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구 대체역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대체역법 제16조 제1항 가운데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에 관한 부분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 2022헌마7072024. 5.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 기간, 방식 등에 관하여 규정한 대체역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 제27조, 제32조,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19조, 제22조, 제67조, 제68조 및 자신이 사용하는 생활관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lo

헌법재판소 2023헌마322024. 5. 30.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기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6호, 대체역법 제1조, 제3조,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제26조,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 제27조, 제32조,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19조, 제22조, 제67조, 제68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

헌법재판소 2021헌마1172024. 5.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원이 복무하는 기관, 기간, 방식 등에 관하여 규정한 대체역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제26조,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 제27조, 제32조,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19조, 제22조, 제43조, 제67조, 제68조와 신체등급, 병역처분 및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헌법재판소 2022헌마412022. 4. 1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업무, 복무기관, 배치 및 보수를 비롯한 복무형태에 관한 사항(대체역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 제27조), ② 휴가 사용 및 허가에 관한 사항(대체역법 시행령 제32조, 복무규칙 제22조), ③ 전보에 관한 사항(복무규칙 제7조), ④ 외출에 관한 사항(복무규칙 제19조), ⑤ 치료에 관

헌법재판소 2022헌마372022. 4. 1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업무, 복무기관, 배치 및 보수를 비롯한 복무형태에 관한 사항(대체역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 제27조), ② 휴가 사용 및 허가에 관한 사항(대체역법 시행령 제32조, 복무규칙 제22조), ③ 전보에 관한 사항(복무규칙 제7조), ④ 외출에 관한 사항(복무규칙 제19조), ⑤ 치료에 관

서울행정법원 2025아14608
위헌제청신청

제53조), 군사적 역무를 제외(대체역법 제16조 제2항 참조)한 업무로서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로 한정된 대체복무기관(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 참조)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다. 또한 대체복무기관에 관하여 대체역법 제16조에서는 교정시설 외의 기관도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대체복무기관으로 다양하게 정할 수 있도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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