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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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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대장의 명의변경ㆍ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제7조(대장의 명의변경ㆍ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따라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4962022. 4. 6.
확인서발급거부취소

유권이전등기법의 제정 목적과 규정 내용,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제7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토지대장에 본인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의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절차

헌법재판소 2019헌바412020. 12. 2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 위헌소원

사 건 2019헌바4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대리인 법무법인 가로수담당변호사 김필성, 김솔하 당 해 사 건 제주지방법원 2017나12479 소유권말소등기 [주 문]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대법원 2019다2674642019. 12. 13.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甲의 숙부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乙의 처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가 丙으로부터 협의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甲이 丙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이 아니어서 무효이고, 丙과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근거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자,

대법원 2013다142172019. 1. 31.
대여금등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다2461452018. 6. 1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에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위 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위반하여 경료된 등기에 권리추정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다746842014. 1. 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주장·증명 방법 /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및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자기에 대한 양도인이나 그 이전의 양도인들이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로부터 이어받은 취득경위를 명백히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3다215122013. 12. 26.
소유권보존및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다590252012. 4. 26.
소유권이전등기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 등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다26512012. 4. 13.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 점유자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다787392011. 1. 27.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 기절 차이행등 청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및 권리취득 원인인 매수일자가 원소유자 또는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다411992010. 1. 14.
소유권 이전등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다983862010. 2. 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대법원 2007다918552009. 7. 23.
소유권이전등기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9다151452009. 6. 11.
소유권이전등기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대법원 2006다309212009. 4. 9.
소유권이전등기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과 정도

대법원 2007다78982008. 6. 2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다298352006. 2. 23.
소유권말소등기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대법원 2005다21892005. 4. 29.
소유권말소등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대법원 2005다279662005. 9. 9.
소유권말소등기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03다605492004. 3. 26.
소유권말소등기등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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