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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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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토지의 이동신청 등)

제6조(토지의 이동신청 등)

①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자기 명의로 대장소관청에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양수인 및 소유자는 대장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와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로 갈음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5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359842018. 11. 27.
소유권말소등기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6242 판결 참조).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0조에 의하면,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는 대장의 소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의 소관청에 대하여

대법원 2016다2461452018. 6. 1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에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위 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위반하여 경료된 등기에 권리추정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다83882017. 6. 2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그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주장과 증명의 방법 / 위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만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및 보증서 등의 허위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소송과정에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자신에 대한 양도인이나 그 이전의 양도인들이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로부터 이어받은 취득 경위를 명백히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된 것이라고 할

대법원 2013다215122013. 12. 26.
소유권보존및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다590252012. 4. 26.
소유권이전등기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 등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다459442010. 11. 11.
소유권말소등기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임야대장의 공유지연명부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임야대장에 소유자에 관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동산도 소유자미복구부동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적법한 임야대장의 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만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1049892007. 5. 3.
소유권확인

006. 10. 25. 원고가 본건 토지를 단독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나. 원고는 1995. 3. 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8. 3. 법률 제47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본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해 소유명의인변경(복구)등록신청을 하여, 원고가 1995. 3. 24. 본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

대법원 2006다844232007. 6. 14.
분묘굴이등

점유자의 취득시효 기간 경과 후 그 토지에 관하여 제3자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다219752005. 6. 24.
소유권말소등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 정도

대법원 2001도46512001. 12. 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및 부동산의 양도 일자나 원인이 실제와 다른점을 인식하였더라도 위 조항에서 정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대법원 2000다272682000. 9. 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대법원 98도11721999. 4. 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망 공소외 1로부터 직접 매수하였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제6조, 제10조 제1항의 규정 취지로 보아 확인서의 발급신청서에의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기재는 그 사실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그 매매일자도 위 법 적

대법원 97다440891998. 4. 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상속인 명의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다17162, 171791997. 7. 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판단 방법

대법원 97다195641997. 9.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발급신청서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상속인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다287351997. 10. 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판단 방법

대법원 97다195711997. 10. 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주장·입증의 방법

대법원 95다570291997. 10. 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 정도

대법원 97다141251997. 7. 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항 각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 중 일부가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내용만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다426631997. 12. 26.
소유권이전등기

점유자의 취득시효 기간 만료 후 그 토지에 관해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제3자가 있는 경우, 점유자가 그 등기명의인에 대해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