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관계 인사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고 정치화된 검찰에 대한 견제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인 점, 공수처법 제24조는 공 수처장의 이첩요청권과 상대 수사기관의 이첩의무,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범죄 즉시통지의무 등 공수처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우선적 수사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점,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가 2021. 1. 21. 출범하였다. 대검찰청은 2021. 2. 26. 수사처에 공수처법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251호등 사건을 인지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21. 3. 3.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21년 형제2
검사가 되고자 하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은 위 조항들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바.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수사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