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시행 202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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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수사처검사의 수사)
제23조(수사처검사의 수사)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2026. 2. 19.
[형사]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수 없다. 가) 공수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공수처법 제23조). 피고인 E은 위 고발 당시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고(제2조 제1호 가목),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헌법재판소 2020헌마2242020. 2. 2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각하되었다(2020헌마135). 이에 청구인은 2020. 2. 12. 주위적으로 위 2020헌마135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공수처법 제23조의 적용대상에 헌법재판관을 포함시키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위적으로 헌재 2020. 2. 4. 2020헌마135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