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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시행 202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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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수사처검사의 수사)

제23조(수사처검사의 수사)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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