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방부 시행 2026. 4. 21.
글씨 크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