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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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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예비군대체복무)

제26조(예비군대체복무)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으로서의 임무수행 또는 훈련을 대신하여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하도록 소집하며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1.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2.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위한 통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6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ㆍ장소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 절차ㆍ기간 및 복무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7072024. 5.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허○○는 위 조항들, 예비군대체복무에 관하여 규정한 대체역법 제26조 및 자신이 사용하는 생활관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들

헌법재판소 2023헌마322024. 5. 30.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으로 기재하기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6호, 대체역법 제1조, 제3조,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제26조,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 제27조, 제32조,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19조, 제22조, 제67조, 제68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 2021헌마1172024. 5.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 기간, 방식 등에 관하여 규정한 대체역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제26조,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 제27조, 제32조,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19조, 제22조, 제43조, 제67조, 제68조와 신체등급, 병역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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