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30.
글씨 크기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4조의3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제14조의3(근무성적평가의 예외)
① 성과평가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부전문관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다만, 최근 근무성적평가가 없는 경우에는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가의 예외에 대해서는 성과평가규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