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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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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4조의2 (근무성적평가)

제14조의2(근무성적평가)

① 부전문관의 근무성적평정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에 따른다.

1. 근무실적

2. 전문성평가

3. 직무수행태도 또는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요소는 소속 장관이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전문 분야별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한다. 이 경우 평가요소는 평가 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도록 하고,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는 직급별로 구성한 평가 단위별로 실시하되, 소속 장관은 직무의 유사성 및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 단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전문성평가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기술, 직무수행능력, 전문 분야에서의 경험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구체적 평가요소는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⑤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달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하고, 업무상 비위 등 소속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요건 및 최하위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를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⑦ 평가 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고, 최상위등급의 인원은 평가 단위별 인원수의 상위 20퍼센트의 비율로, 최하위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평가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의 분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⑧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 및 확인자는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를 제14조의4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⑨ 소속 장관은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전 상당 계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등급별 점수로 환산하여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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