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1조 (중가산금)
제31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은 제30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③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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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70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040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재단채권에서 제외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지방세징수법 제30조, 제31조에 규정된 가산금·중가산금은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띠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
제1항을, 위 가산금 채권 중 2017. 3. 28.부터 이 사건 본세 변제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분은 지방세징수법 제30조, 제31조 제2항을 각 근거법률로 하고 있다. 이처럼 위 가산금 채권이 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발생한 이상, 위 가산금 채권은 비면책채권인 ‘조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