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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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31조
제31조 삭제 <2020.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770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040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9두324362019. 5. 10.
파산선고 후 성립한 재산세(토지) 부분의 납세의무자 및 가산금 부분의 조세행정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인지 여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재단채권에서 제외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지방세징수법 제30조, 제31조에 규정된 가산금·중가산금은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띠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
대법원 2019두358552019. 6. 19.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비면체채권인 조세헤 해당하는 지 여부와 이 가산금의 납세의무자가 파산관재인인지 여부
제1항을, 위 가산금 채권 중 2017. 3. 28.부터 이 사건 본세 변제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분은 지방세징수법 제30조, 제31조 제2항을 각 근거법률로 하고 있다. 이처럼 위 가산금 채권이 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발생한 이상, 위 가산금 채권은 비면책채권인 ‘조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