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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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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안전관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7. 5.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안전관리)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생물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생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포획ㆍ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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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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