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결격사유)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및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가. 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나. 이 법(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7. 제10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가 취소(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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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086호, 2022. 12. 13. 전부개정, 2023. 12. 14. 시행현행
- 법률 제14227호, 2016. 5. 29. 제정, 2017. 5.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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