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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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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료의 제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7. 5.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자료의 제출)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9조 각 호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료, 동물원 및 수족관의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1회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자료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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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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