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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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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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료의 제출)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9조 각 호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료, 동물원 및 수족관의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1회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자료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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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9086호, 2022. 12. 13. 전부개정, 2023. 12. 14. 시행
- 법률 제14227호, 2016. 5. 29. 제정, 2017. 5. 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