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항공안전법 제153조 (무선설비 등의 미설치ㆍ운용의 죄)

제153조(무선설비 등의 미설치ㆍ운용의 죄)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