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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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153조 (무선설비 등의 미설치ㆍ운용의 죄)
제153조(무선설비 등의 미설치ㆍ운용의 죄)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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