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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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152조 (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제152조(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제4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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