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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정보원 시행 202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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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테러단체 구성죄 등)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4.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②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ㆍ알선ㆍ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9>

⑥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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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3172025. 1. 2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

가. 형사사건인 당해사건 판결 중 테러단체 가입 권유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가입권유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1) 가입선동조항에서 말하는 ‘테러단체 가입 선동’, ‘선동의 주체 및 객체’, 그리고 ‘선동행위’ 등의 의미는 관련 조항의 체계적 해석과 대법원

대법원 2019도110152024. 9. 27.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에서 정한 ‘테러단체 가입 선동’의 의미 / 테러 또는 테러단체와 관련한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에 그치는 행위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행위만으로 테러단체 가입 선동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테러단체와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는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행위만으로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인천지방법원 2018노4357, 2019초기16782019. 7. 12.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위헌제청신청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 가) 테러방지법 제17조의 구성과 체계 테러방지법 제17조는 "테러단체 구성죄 등"이라는 표제 하에 크게 세 가지 범주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첫째, 가장 중한 법정형을 부과하고 있는 제17조 제1항은 ‘테러단체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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