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성실의무 등)
제25조(성실의무 등)
①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경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잘못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2021.7.20>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자기 또는 친족 소유, 그 밖에 불공정하게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2021.7.20>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④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사무직원은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2020.4.7>
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 또는 이사 및 사무직원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같은 법인의 주ㆍ분사무소를 포함한다)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으며,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이외의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1.7.20>
⑥ 감정평가법인등이나 사무직원은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유도 또는 요구에 따라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7.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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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309호, 2021. 7. 20. 일부개정, 2022. 1. 21. 시행현행
- 법률 제17219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7. 8. 시행
- 법률 제16481호, 2019. 8. 20.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가법인 등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불합리하게 차별함으로써 형평 및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감정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의하면 감정평가법 제25조 제1항을 1회 위반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15일인데, 원고에게 이를 초과하는 업무정지 2월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되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유도에 따라 특정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감정평가법 제25조 제1항은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의무’와 별도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 는 아니 될 의무’를 정하고 있고, 감정평가법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