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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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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2. "지휘관"이란 중대급 이상의 단위부대의 장, 함선부대의 장 또는 함정,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3.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

4. "명령"이란 상관이 직무상 내리는 지시를 말한다.

5. "병영생활"이란 내무생활, 근무, 교육훈련, 그 밖의 병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내무생활"이란 영내 거주의무가 있는 군인의 생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상활동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2026. 2. 19.
[형사]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데, 상관에는 국방부장 관도 포함되므로(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제2조 제3호), 국방부장관은 군인에 대한 직 무권한을 가지고 있다.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

헌법재판소 2021헌마12582024. 4. 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심판대상조항은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하여 군의 전투력을 유지,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특수한 신분과 지위에 있는 군인의 집단행위에 대하여는 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한 점, 단순한 진정 또는 서명행위라 할지라도 각종 무기와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집단행위는 예측하기 어

헌법재판소 2020헌마122021. 8. 31.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가.국방부훈령 조항은 2018. 8. 1.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데, 청구인들은 모두 그 전에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없다. 육군규정 조항은 2015. 3. 30. 현재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청구인들은 모두 그 전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20년

헌법재판소 2016헌마6112018. 4. 26.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 위헌확인

1. 심판대상조항이 병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의무복무하는 병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한편, 헌법이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또한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병은 군인의 다수를 차지하므로, 만약 병이 선거운동을 통하여 선거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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