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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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2두314332022. 5. 12.
시정명령등취소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이는 원고들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한 행위이므로,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의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행위 및 그 부당성에
서울고등법원 2020누622992021. 12. 9.
시정명령등취소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35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불이익 제공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인정사실 (가)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추진 ① 원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마케팅운영팀은 2016. 1.경 ‘영업채널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