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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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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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