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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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33조 (벌칙)
제33조(벌칙) 제2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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