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3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피고인 甲이 공무원인 피고인 乙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丙, 丁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乙, 丙, 丁이 피고인 甲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초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피고인 甲 등에 대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범죄사실로 하여 발급받은 제1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여기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여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피고인 甲의 뇌물공여, 피고인 乙, 丙의 뇌물수수 등 혐
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마. 피고인 3: 형법 제129조 제1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3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4: 형법 제129조 제1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3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
되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32조(자격정지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A에 대한 뇌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