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8>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8, 2020.12.8, 2022.6.10>
1. 하자 여부 판정
2.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ㆍ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과 입주자대표회의등ㆍ임차인등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
3.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ㆍ설계자ㆍ감리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ㆍ제14호에 따른 수급인ㆍ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
4. 다른 법령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④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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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630호, 2026. 5. 12. 일부개정, 2028. 5. 13. 시행현행
- 법률 제18937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
- 법률 제17607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
- 법률 제14793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제3항은 ’하자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피고에 하자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은 ’피고가 하자 여부를 판정한 때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각 당사자 또는
甲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하였는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따라 乙동의 주출입구로부터 주차장 및 6m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계단만 설치되고, 별도의 경사로는 설치되지 않은 것을 하자로 판정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