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세부지침)
제25조(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세부지침)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6항도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丙이 중간고사 1교시 영어 과목, 2교시 정보 과목 시험 등에 응시하였는데, 정보시험이 끝난 후 실시된 소지품 검사 결과 丙의 가방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이 발견되자 乙 고등학교의 성적관리위원회가 학업성적관리 규정에서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丙의 영어, 정보시험 점수를 모두 0점 처리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丙이 甲 법인을 상대로 위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고사실 책상에 걸린 가방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관한 행위는 고사실 반입금지 물품을 지참한 행위로서 시험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중 학교를 졸업한 사안에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