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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교육부 시행 2026.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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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관련 업무의 공정하고 적정한 처리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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