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교육부
시행 2026.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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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관련 업무의 공정하고 적정한 처리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6헌마5472016. 7. 1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위헌확인 등
사 건 2016헌마54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3. 3. 공립학교인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014. 6. 19. 자퇴한
헌법재판소 2012헌마6302016. 4. 28.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가. 이 사건 학적조항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이 사건 출결조항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각 기재될 내용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의 조치를 받았는데, 위 조치들은 학교생활세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