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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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조단체의 결성 등)
제11조(자조단체의 결성 등)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自助團體)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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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695호, 2026. 5. 26. 타법개정, 2028. 5. 27. 시행
- 법률 제20880호, 2025. 4. 1., 2026. 4. 2. 시행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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