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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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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7492025. 9. 25.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기초연금법 제1조),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즉, 기초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인 수급요건ㆍ수급권자의 범위ㆍ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의해서 비로소 확정된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 2017헌마12992019. 12. 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3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3 제3항 중 ‘실제소득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나. 기초연금 수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이전소득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52호로 개정되고,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

헌법재판소 2017헌바1972018. 8. 30.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및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기초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성이 인정되고, 국가가 기초연금제도 외에도 다양한 노인복지제도와 저소득층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으

헌법재판소 2015헌바1912016. 2. 25.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가.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65세 이상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전체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및 국가의 재정상황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

대법원 2015두523402016. 10. 27.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에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비과세 사업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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