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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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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제38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상황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③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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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87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7. 5. 30. 시행
- 법률 제12341호, 2014. 1. 28. 제정, 2014. 9.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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