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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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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보호처분의 기간)

제37조(보호처분의 기간)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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