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다만,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②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따라 피해아동을 분리ㆍ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을 인도받은 보호시설ㆍ의료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검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된다.
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에는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ㆍ협박이나 응급조치를 저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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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76호, 2024. 12. 20. 일부개정, 2025. 6. 21. 시행현행
- 법률 제17087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10. 1. 시행
- 법률 제1417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12341호, 2014. 1. 28. 제정, 2014. 9.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
능하고, 검사의 법원에 대한 임시조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을 넘을 수 없는 잠정적인 조치인 점(구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3항, 제4항), ② 이 사건 응급조치 결정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 20 동저 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이 있었는데 그 임시조치 결정의 효력기간(2023. . .까지)조차 이미 경과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