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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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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3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제10조의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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