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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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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 (불이익조치의 금지)
제1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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