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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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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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