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0. 5. 26.
글씨 크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